중학생대상 불법교습부부 적발…거액과외비 받아

  • 입력 1998년 2월 24일 19시 51분


서울시교육청은 24일 강남지역 부유층 자녀들을 상대로 고액과외 교습을 해온 신모씨(36·강남구 청담1동)부부를 적발, 검찰에 고발하고 관할세무서에 학부모 1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신씨 부부는 지난해 8월부터 1월까지 청담1동 아파트에서 강남지역 중학생 2∼10명을 상대로 전과목에 걸쳐 하루 2백분씩 1주일에 4차례 과외지도를 해주고 월 90만원씩 모두 2천6백여만원을 받았다. 박사과정을 준비중이던 신씨는 부인(37)이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느라 대학 시간강사직을 잃게 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과외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이들에게 과외교습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는 전직 국회의원을 비롯, 기업체 대표 금융회사 간부 등이었다. 〈홍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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