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제한」조례 소용없다…고양시, 단속실적 전무

  • 입력 1998년 2월 10일 20시 13분


경기 고양시가 지난해 9월 제정한 ‘고양시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실제 적용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이 조례는 백화점 숙박업소 음식점 등의 일회용품 사용을 대폭 제한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시는 5개월이 지나도록 이 조례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전무하다. 시청앞 음식점마저 일회용품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지만 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6개월의 이행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강력한 집행이 어렵다”며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다. 시민들은 “조례 제정은 겉만 번지레한 전시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고양〓선대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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