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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남大구내 치사사건 남총련의장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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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21:53
2009년 9월 25일 21시 53분
입력
1998-02-10 07:24
1998년 2월 10일 0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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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부장판사)는 9일 지난해 5월 전남대 구내에서 발생한 이종권(李鍾權·당시 25세)씨 상해치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남총련)의장 정의찬(鄭倚讚·25.97년도 조선대총학생회장)피고인에게 징역6년 자격정지 3년에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남총련 정책위원 이승철(李承哲·25·전남대 경영4)피고인 등 3명에게 각각 징역6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광주〓정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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