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찰청 『빚보증만은 안된다』…재직증명 발급 중단

  • 입력 1998년 2월 3일 20시 27분


‘빚보증만은 안된다.’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빚보증때문에 월급을 빼앗기는 직원이 너무 많아지자 서울시와 경찰청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아예 ‘보증용’의 재직증명서류를 발급해주지 말도록 한 것이다. 공무원은 신분이 안정적이고 은행신용도가 높아 ‘환영받는’보증인. 서울시는 3일 시청 구청 및 산하공사 직원 5만명 전원에게 시장명의로 “이달부터 보증용 재직증명서 발급을 전면 중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단 사회통념상 보증을 서줄 수밖에 없는 직계가족 등 특수관계인 경우에 한해 전가족의 ‘동의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보증용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는 조건. 서울시 자체조사 결과 직원중 9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보증으로 인해 월급을 차압당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7백여명. 차압액수는 최소 1백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차후 갚아야할 빚 보증 액수도 평균 5천만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도 최근 전국의 15만 직원에게 대출보증을 위한 재직증명서 발급을 중단했다. 직원이 월급을 차압당하게 되면 고민에 빠지고 생계가 막막해져 업무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 이를 위해 경찰청은 재직증명서 용도란 옆에 “빚보증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직인까지 찍고 있다. 직원들 내부의 상호 맞보증으로 파산한 경우가 많았던 증권사등 금융기관들도 지난해 말부터 보증용 재직증명서 발급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대신증권 인사과 관계자는 “직원들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원할 때 보증용과 여권제출용은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특히 보증의 경우 대출대상자를 파악, 내부직원끼리일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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