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93년 박철언씨 표적수사 지시…本報 첫 확인

  • 입력 1998년 2월 3일 20시 27분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취임 직후 청와대 사정비서실에 당시 국민당 박철언(朴哲彦·현 자민련 부총재)의원의 범법사실을 캐도록 지시한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문민정부 초기 청와대 사정 1비서관을 지낸 이충범(李忠範)변호사는 최근 본보에 연재중인 문민정부 비화 취재팀에 “김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93년 3월말경 나를 청와대 집무실로 불러 ‘박의원의 범법사실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비서관은 이에 따라 안기부 고위간부들에게 부탁해 박의원 관련 파일을 넘겨받아 서울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자료를 이용해 10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일부 기업의 자금이 박의원 관련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문제의 돈이 정치자금 성격이어서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월계수회 멤버였던 나창주(羅昌柱) 전의원을 구속하고 수사를 끝냈다. 그러나 박의원은 93년 5월 슬롯머신 업계 대부 정덕진(鄭德鎭)형제에게서 세무조사 무마조건으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박의원은 “슬롯머신 사건 당시 홍성애씨가 나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기소전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한 것이 유일한 증거였는데 96년 12월 기소전 증인신문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돼 유죄판결의 근거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측은 “문제의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났더라도 박의원의 유죄확정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기대·이수형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