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전교조「교원단체」인정…단체교섭-행동권은 불허

  • 입력 1998년 2월 3일 06시 56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외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합법적인 ‘교원단체’로 인정하는 방안을 새 정부가 추진할 1백대 과제 중의 하나로 3일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전교조가 사실상 합법화해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함께 복수의 교원단체가 인정되는 셈이다. 인수위는 그러나 전교조에 대해 노동조합(union)으로서의 성격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아래 노동3권중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불허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도 이미 단체행동권 제한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2일 “교원의 경제사회적인 지위향상을 위해 노동3권중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며 “1백대 과제중 교육분야 과제에 이를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원의 직업적 특수성과 국민인식에 비춰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데 인수위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전교조에 대해서도 교총 수준의 교섭 협의권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김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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