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레슨 음대교수 수사 착수

  • 입력 1998년 2월 2일 19시 39분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2일 음대 지망생들을 상대로 불법과외를 한 혐의로 서울시교육청이 고발한 H대 이모교수(42)와 C대 나모교수(57) 국립국악원 단원 이모씨(37) 등 4명(본보 1일자 23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교수 등은 각각 중고생 3∼8명을 상대로 시간당 최고 8만∼12만원을 받고 자신의 집이나 오피스텔에서 개인교습을 한 혐의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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