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땅주인,「야산에 주택건립」 10여년째 송사

  • 입력 1998년 2월 1일 20시 30분


서울 천호동에서 천호대교를 지나 도심방향으로 들어오다 보면 오른편으로 아차산 줄기의 한 야산 중턱에 있는 빌라같은 건물을 볼 수 있다. 이 땅에 ‘집을 짓게 해달라’‘못해준다’며 일선구청과 땅주인간에 10여년째 송사를 벌이고 있다. 이 땅은 광진구 광장동 381일대 5천여평으로 68년 정부로부터 산림개간허가를 얻은 곳. 당시 일부 땅주인은 사도(私道)를 만들고 상하수도를 끌어들여 빌라 5채를 지었다. 그뒤 87년 홍모씨는 주거지역인 이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한 필지에 대해 임야를 대지로 바꿔달라는 형질변경신청을 당시 성동구청에 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홍씨는 89, 90년 두 차례 대법원에서 승소한데 이어 자신의 나머지 땅 8필지에 대해서도 형질변경신청을 내 95년 3월 또 승소판결을 얻었다. 그러자 광진구와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이곳을 아예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자연녹지로 바꿨다. 홍씨는 지난해 12월 구청측이 녹지로 변경된 땅에 형질변경을 해줄 수 없다고 하자 행정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광진구는 올 1월중순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유재산권 보호냐’ ‘공익우선이냐’를 결론짓는 대법원 판결은 7, 8월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양섭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