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1만명 『제발로 떠났다』…벌금면제로 출국붐

  • 입력 1998년 2월 1일 20시 12분


한국에 불법취업하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일자리를 잃고 대거 귀국하고 있다. 법무부는 1일 지난해 12월27일부터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들의 벌금을 면제해주는 대가로 자진출국을 유도한 결과 1월말까지 한달 남짓사이 1만1천여명이 출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추세라면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는 3월말까지 모두 3만명이 자진출국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현재 순수하게 취업목적으로 불법체류하고 있는 전체 외국인 노동자 10만5천여명의 30%에 육박하는 숫자”라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렵게 불법입국한 한국에서 대거 떠나는 것은 최근 중소기업의 부도속출로 이들의 실직 또한 급증하고 있기 때문. 여기에다 국내 실업자들이 과거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3D업종에까지 잠식해오면서 그동안 이 업종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환율폭등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등 수입전망이 좋지 않은데다가 나중에 출국할 경우 물어야 하는 벌금부담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금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출국하려면 체류기간에 따라 연 2백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돼있다. 태국도 IMF구제금융사태 이후 국내 실업자가 급증하자 1백만명에 달하는 인접국가 출신의 불법체류자를 30만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정부는 자진신고기간안에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출국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이들을 자진신고한 업주에 대해서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형사처벌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염색 화학 등 3D 업종에 종사하는 만큼 이들의 숫자가 7만명선으로 떨어진 뒤에는 경제여건을 고려, 탄력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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