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개발㈜은 26일 우풍상호신용금고 박의송(朴宜松)회장을 상대로 “박회장이 한화종금을 상대로 이사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20여건의 각종 신청과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자본조달 계획이 무산되는 등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한화개발은 소장에서 “한화종금 주주자격으로 총손해액 35억9천만원중 일단 3천만원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우풍금고측은 “한화측이 독단적인 운영으로 부실경영을 초래했다”며 “각종 소송을 제기한 것은 영업폐쇄 위기에 몰린 한화종금을 정상화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