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는 「봉」인가?…『책임보험료 또 내라』독촉

  • 입력 1998년 1월 26일 18시 30분


전국의 1천만 운전자 중 보험회사의 서비스 미비로 매달 2백만명가량이 책임보험 미가입자로 분류돼 경고문을 받거나 벌금을 무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문촌마을 김정무(金正武·58)씨는 24일 난데없이 일산구청으로부터 “책임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경고문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D사에 책임보험을 들었던 김씨는 구청측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담당자는 “보험가입영수증이나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험가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씨는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책임보험 가입회사를 S사에서 D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미가입자로 분류된 사실을 알아냈다. 2.5t 화물트럭을 소유하고 있는 의정부시 신곡동 은하수 아파트 나승도(羅承道·37)씨도 똑같은 피해를 보았다. 김씨와 나씨는 꼬박 하루를 소비, 관련 증명서를 만들어 행정기관에 제출했다. 일산구 풍동 성원아파트 권재현(權宰賢·38·회사원)씨는 더욱 황당한 일을 당했다. 96년 9월 S사 책임보험에 가입했던 권씨는 서울 쌍문동에 살다가 고양시로 이사를 했다. 그러나 S사에서 보험가입기간이 지난 사실을 새주소지로 알려주지 않아 하루 2천원씩 모두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 것. 보험가입 기간이 지났다는 안내장 한번 받아보지 못한 권씨는 40만원도 못받을 자동차를 팔아 과태료를 물어야 할 판이다. 일산구청과 의정부시는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한분기에 평균 3천1백여건의 책임보험미가입자 명단을 넘겨받아 해당자에게 확인요청서를 발부한다. 하지만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는 1천명도 안된다. 나머지 2천1백명은 보험가입회사를 바꿨거나 이사로 자동차번호나 주소가 바뀐 경우 또는 보험회사의 기록착오 등으로 보험 미가입자로 분류된 사람들이다. 일산구청 교통행정과 책임보험담당 전주변(全柱卞)씨는 “보험회사와 보험개발원이 상호간의 정보교환으로 실제 미가입자 명단만 보내주면 업무량이 70%이상 줄어들고 확인요청서 발급과 확인에 드는 엄청난 비용과 인력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 김수용(金秀勇)지도보험과장은 “12개 자동차보험회사간에 전산망이 구축돼 있지 않아 주소이전 차량번호변경 보험회사변경 등을 통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책임보험 업무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이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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