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주민,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방침 반발

  • 입력 1997년 12월 30일 19시 53분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주민들이 한국도로공사가 새해부터 출퇴근시간대 판교톨게이트 이용 차량에 대한 통행료(5백원) 징수방침을 밝힌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30일 2개 도시고속화도로 완공 때까지 통행료를 면제키로 약속한 건설교통부 공문을 공개하면서 실력행사를 통해서라도 통행료 징수를 저지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 7월초 성남시장 앞으로 보낸 건교부장관 명의의 공문은 장지∼올림픽대로 구간과 포이∼내곡 구간의 2개 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될 때까지 출퇴근시간대 판교톨게이트 이용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포이∼내곡간 도로는 10월28일 개통됐고 장지∼올림픽대로간 도로는 장지∼수서 구간이 지난 2일 개통됐을 뿐 수서∼올림픽대로 구간은 99년6월 개통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이날 「건교부장관이 약속한 대로 장지∼올림픽대로 구간이 완전 개통되는 99년 6월까지 출퇴근시간대 통행료를 면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한국도로공사측에 전달했다. 또 분당입주자대표회의 회장협의회측도 『도로공사가 건교부장관 약속까지 무시해가며 무리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려 한다』며 『항의방문 등 실력행사에 나서 저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성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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