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체납지방세 징수 독려를 위해 포상금을 각 부서와 동별로 일률배정하거나 일부 직원들에게 집중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29일 일산 덕양 양구청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양구청은 지난해 3월부터 올 9월까지 1년반동안 7천여만원의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을 지급했다.
양 구청은 이 가운데 1천5백여만원은 각 부서와 동사무소에 8만∼15만원씩 일률배정하고 나머지 5천여만원은 1인당 최고 6백70여만원까지 일부 징수과직원에게 집중지급했다.
이에 따라 덕양구 징수과 S모씨는 5백79만원을, 일산구 징수과 L모씨는 6백78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시의회 의원들은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세 징세를 위해 월 8만원씩 활동비를 지급받는데도 징수포상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각 부서와 동사무소에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은 나눠먹기식 예산배분』이라고 비난했다.
〈고양〓선대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