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순용·朴舜用검사장)는 29일 정권교체기에 일부 공직자들이 공무수행상의 실책 등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공문서를 불법폐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본격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부 각 부처에 범죄정보수집요원을 파견해 집중 내사를 벌이는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있을 경우 즉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각 부처의 공식 결재문서는 물론 정책결정보고서, 회의록, 기관간 합의내용을 담은 비망록, 국공립 및 민간연구기관의 보고서 등을 고의로 불법폐기하거나 은닉 훼손한 경우 공용서류손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모두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문서폐기사범 이외에 상급자나 소속기관장의 지시 방조 등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