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부도낸 中企대표 재기기회 마련 불구속처리

  • 입력 1997년 12월 28일 19시 58분


검찰이 최근의 경제위기를 감안해 억대의 부도를 내거나 임금을 체불한 중소기업인들을 잇따라 불구속 처리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부도액수가 5천만원이 넘거나 많은 근로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업체 대표를 구속수사하던 관행을 바꾼 것으로 연쇄도산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인들에게 수습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서울지검 공안2부는 28일 각각 근로자 30여명의 임금 1억3천여만원과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경기 파주시 삼진식품 대표 조규영씨(50)와 서울 도렴동 무애화학 대표 김승헌씨(48)를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지검 형사6부도 당좌수표 2억5천만원 상당을 부도낸 서울 소공동 ㈜제일자수정 대표 박재천씨(50)를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10월부터 부도업체가 급증, 부도사범 구속자수가 전체 구속자의 11%를 넘어서는 등 예년의 2배에 달하고 있다』며 『일시적 자금난에 몰린 부도기업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구속보다 불구속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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