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홍인길 석방 「공동작전」…형집행정지 추진

  • 입력 1997년 12월 25일 20시 29분


외환위기에 따른 국난극복을 위해 김영삼(金泳三)대통령과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가 공동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최측근 가신(家臣)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인길(洪仁吉) 권노갑(權魯甲)의원도 「공동전선」을 펴고 있다. 26일 열릴 예정인 한보사건 상고심 선고공판과 형집행정지에 의한 석방 등에 대비해 함께 대책을 논의하며 행동을 통일하고 있는 것. 홍, 권의원은 당초 상고심 선고 전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의원의 변호인인 소동기(蘇東基)변호사는 25일 『권의원측과 협의해 함께 상고포기서를 내기로 하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소변호사는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차라리 상고를 포기해 자발적으로 의원직을 잃는 것이 낫다는 생각으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변호사는 그러나 정부가 이들의 석방을 추진중이라는 보도(본보 24일자 1면)로 상황이 변해 상고포기 방침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권의원의 변호인인 이석형(李錫炯)변호사는 『상고포기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권의원의 경우 무죄를 다투는 입장이어서 그대로 판결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집행정지 석방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의원은 현재 법원에서 12월3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강북삼성병원에 입원중이다. 구속집행정지는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피고인이 질병 등으로 수감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기간을 정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 따라서 권의원이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에도 계속 병원에 있으려면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홍의원도 심장병 등의 악화로 24일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여서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빨리 받아야 할 입장이라는 것. 이들의 「공동전선」 주도권도 권력이동에 따라 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변호사는 『지금은 권의원쪽에 힘이 실려 있기 때문에 권의원이 주도하고 있고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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