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일부 전문직종에 한해 근로자파견제도가 도입된다.
또 공무원 노조설립이 유보되는 대신 99년부터 공무원의 고충처리를 위해 노사협의회 형식의 「직장협의회」(가칭)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玄勝鍾)는 23일 2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익안을 중심으로 이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의결,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노개위 건의안에 따르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실업예방과 고용의 유연성 확보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는 것.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는 업종은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부 업종과 직종에만 제한하고 정규근로자의 고용조건이나 노조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사용업체 노조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정규근로자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파견기간을 일정한도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