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기·金在琪)는 15일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고영복(高永復·69)씨와 서울지하철공사 동작설비분소장 심정웅(沈政雄·55)씨, 심씨의 6촌동생 심재훈(沈載勳·54) 숙모 김유순(金有順·55)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간첩 및 간첩방조)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관계자는 『고교수는 북측에 동조한 활동에 대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등 뉘우치고 있다』며 그러나 전향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은 북측사람이 아니고 남측사람이므로 굳이 전향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