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함정호·咸正鎬)은 8일 전국 12개 지방변호사회에서 통보받은 변호사 1백20명 중 대구의 L변호사 등 형사사건 수임건수가 많은 75명이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15일 구성되는 윤리위원회에 이들 명단을 넘겨 진상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변협관계자는 『윤리위는 조사대상 변호사에게 사건수임계약서를 제출토록 한 뒤 계약서에 적혀 있는 사건의뢰인을 면담조사해 사건수임 경로를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진상조사에 협조하는 의뢰인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변협은 사건선임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변호사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변협은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어 사건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현재 검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이순호(李順浩·36)변호사를 포함해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4명을 자체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