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집유등 선고 피고인, 법정서 즉시 석방

  • 입력 1997년 11월 28일 20시 20분


다음달 1일부터 재판에서 무죄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공소기각 벌금형 등이 선고되는 피고인은 선고 즉시 재판정에서 바로 석방된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임휘윤·任彙潤 검사장)는 28일 구속피고인이 무죄 등을 선고받으면 재판정에서 검사가 곧바로 석방지휘서를 교도관에게 교부, 피고인을 즉시 석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관례처럼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아도 다시 포승에 묶여 구치소로 간 뒤 검찰의 석방지휘서가 구치소에 도착할 때까지 5∼10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는 일은 없어지게 됐다. 다만 석방대상 피고인이 탈의 및 관급품 회수 등 행정처리를 위해 구치소까지 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포승이나 수갑을 모두 푼 상태에서 임의동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선고가 나자마자 석방대상자 명단을 전화 또는 팩스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통보해 석방예정 피고인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는 동안 석방을 위한 행정처리절차를 모두 마치도록 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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