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페레그린」경영권확보 차질…법정분쟁 1R서 져

  • 입력 1997년 11월 20일 20시 24분


신동방그룹 등으로부터 동방페레그린증권 주식 51.98%를 인수해 이 회사 최대 주주가 된 성원그룹이 외국 합작사인 홍콩페레그린사와 벌인 법정분쟁 1라운드에서 져 경영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 부장판사)는 20일 성원그룹의 계열사인 ㈜대한종합금융이 『회사 이사의 해임 등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열도록 허가해 달라』며 동방페레그린증권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동방 등이 홍콩페레그린증권의 동의없이 주식지분을 성원측에 양도한 것은 합작계약상의 주식양도제한조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성원측은 주주총회를 열 수 있는 정당한 주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성원측은 9월 신동방그룹의 ㈜신동방과 고려산업 등에서 동방페레그린증권 주식 51.98%를 인수, 92년 이 회사 설립당시부터 신동방의 외국 합작사인 홍콩페레그린(지분율 44.27%)을 밀어내고 최대주주가 됐다. 성원측은 그러나 홍콩페레그린측이 『신동방의 지분매각은 합작사와의 협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식 명의개서를 거부하는 등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자 신청을 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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