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측이 원하는 경우에만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법원측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지법 소장판사들은 14일 오후 긴급 판사회의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은 해방 후 50년 동안 시행돼온 형사소송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사법개혁 의지의 좌절이자 인권보장의 후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판사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형소법 개정안은 △헌법상 피의자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고 △수사기관이 심문신청 권리행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심문하는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규정은 사실상 구속연장이며 피의자의 심문권 신청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구속영장 심사과정에서 영장전담판사나 당직판사가 직권으로 개정안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조원표·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