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내년부터 완전월급제 실시

  • 입력 1997년 11월 12일 08시 03분


내년부터 택시운전사에 대한 완전월급제가 실시된다. 이로써 승차거부 무단합승 등 택시불친절을 해소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택시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정종환·鄭鍾煥 건교부 기획관리실장)에서 택시업계 노사대표가 완전월급제를 실시키로 하고 월급체계는 「본봉+성과급+보너스」로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성과급 부분에 대해 사용자측은 택시운전사가 벌어들인 수입 총액을, 근로자측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삼자고 주장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택시제도개선위는 성과급 산정 기준을 포함해 쟁점으로 남아있는 택시운전사의 근무감독 및 운송수익금 전액납입 확인 방안 등에 대해 이달 중으로 노사합의안을 마련한 뒤 종합적인 택시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택시개선대책이 확정되면 택시 노사는 12월부터 월급액과 성과급 지급비율 등에 대한 본격적인 임금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택시노조측은 현행 사납금제와 이에 근거한 성과급제가 운전사의 무리한 운행을 부추겨 승객에 대한 불친절을 낳고 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완전월급제가 실시되면 자체적인 서비스 개선운동을 벌일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 완전월급제는 94년 운송사업법이 개정돼 택시운전사가 운송수익금 전액을 지난 9월부터 회사에 납부하게 되면서 노조측이 실시를 주장, 논란이 돼왔다. 〈하준우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