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흑색선전 고소없어도 수사

  • 입력 1997년 11월 9일 19시 55분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주선회·周善會 검사장)는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간에 흑색선전 및 비방전이 난무하는 등 선거분위기가 혼탁해지고 있다고 판단, 9일 이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검찰은 앞으로 상대후보 비방과 흑색선전, 사조직의 선거개입 등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과 지위에 관계없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며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직접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민신당이 「청와대의 창당자금 지원설」을 주장한 신한국당 구범회(具凡會)부대변인과 국민회의 김민석(金民錫)부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지검 형사4부 신남규(辛南奎)부부장검사에게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양기대·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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