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訴法개정」반대 확산…대법,국회에『불가』의견전달키로

  • 입력 1997년 11월 9일 19시 55분


대법원은 피의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0일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국회에 보내 반대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국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법원장 명의의 반대의견을 공식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전국의 각급 법원은 서울지법 판사들의 반대결의에 이어 10일부터 소속 판사들이 참석하는 전체판사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반대한다는 결의를 할 예정이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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