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바」업주에 사회봉사 명령

  • 입력 1997년 11월 2일 19시 49분


서울지법 형사2단독 여상조(呂相助)판사는 1일 「게이바」 업주 박모피고인(42)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1백20시간과 1년간의 보호관찰을 부과했다. 여판사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은 무허가로 술집을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남자접대부를 고용해 동성연애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나빠 봉사명령과 보호관찰을 병과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월 서울 중구 신당동에 밀실 2개를 갖춘 11평짜리 무허가 주점을 차려 놓고 남자호스트 3명을 고용해 영업해오다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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