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무원등 5명 불구속입건…사유지특혜 매각 관련

  • 입력 1997년 10월 31일 08시 02분


강원 삼척시 도계읍의 시유지 특혜매각 의혹(본보 8월29일자 34면 보도)과 관련해 관련 공무원 4명과 시유지를 매입한 건설회사의 임원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30일 삼척시청 이민식(李敏植·42·주택과장) 이용문(李鎔文·57·회계과장) 이성모(李聖模·36·관재계장) 황보인수(皇甫仁秀·32·회계과 직원)씨와 W건설 감사 홍종원(洪鍾源·49·삼척시 마달동)씨 등 5명을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민식주택과장은 지난 6월17일 이용문회계과장과 이성모관재계장에게 『W건설이 서울의 S건설을 입찰 들러리로 데리고 오니 W건설에 낙찰이 되도록 처리해달라』고 말했으며 이용문회계과장은 입찰업무 담당자인 황보인수씨에게 같은 지시를 내렸다는 것. 이들은 또 입찰당시 W건설이 경쟁입찰을 하려던 S건설의 입찰보증금을 대납하도록 도와주는 등 불법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혜매각 의혹을 산 도계읍 아파트부지 3천4백40평은 두번의 유찰과정을 거쳐 지난 7월23일 W건설에 시세의 절반으로 평가되는 3억1천3백8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됐다. 〈삼척〓경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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