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신용거래 손해 증권사 배상책임 없다』

  • 입력 1997년 10월 26일 19시 37분


주식신용거래의 경험이 있는 투자자는 이 거래로 인해 손해를 보았더라도 회사측이 신용투자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홍성무·洪性戊 부장판사)는 25일 본인자금의 2.5배까지 돈을 빌려 주식을 살 수 있는 신용거래를 하다가 1천2백여만원의 손해를 본 김모씨(45·여)가 『증권사측이 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며 쌍용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이미 신용투자로 몇차례 이익을 본 경험이 있었고 남편이 모증권사 간부였던 만큼 회사측의 정확한 설명이 없었더라도 신용투자의 경우 위험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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