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6일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비자금사건의 추징금을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노씨의 비자금과 이자 등 1천5백억여원을 예탁받은 종금사 등이 재정경제원에 대한 실명제위반 과징금 우선납부를 이유로 추징을 계속 거부하자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서울지검 송무부 조정철(趙正鐵)검사는 이날 『노씨가 한보그룹 정태수(鄭泰守)총회장에게 빌려준 돈과 이자 등 7백87억원은 법원의 한보철강 정리계획에 따라 배당되는 부분만 추징하되 종금사 등 금융권에 예치된 돈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노씨 비자금사건 추징금 2천6백28억원 중 현재까지 4백억원을 추징했으며 한보철강의 법정관리 등으로 추징이 불가능한 부분은 노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 등 부동산을 경매해 보충할 방침이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