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강요 헌납땅 적법절차 밟았으면 반환안된다』판결

  • 입력 1997년 10월 25일 21시 30분


80년 당시 신군부의 강요로 제소전 화해(당사자들이 판사앞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방식으로 부동산을 국가에 헌납했더라도 부동산 소유주가 화해사건을 변호사에게 정식위임하는 등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았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千慶松 대법관)는 25일 김진만(金振晩)전국회부의장과 김씨의 명의수탁인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의 강제헌납이 무효처리되려면 김씨가 모르는 상태에서 신군부에 의해 제소전 화해사건의 소송위임행위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김씨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정식위임한 점이 인정돼 화해조서가 취소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80년 당시 계엄사 합수부 수사관들의 강박에 의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부동산을 비롯해 10만여평의 땅에 대한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 강제헌납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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