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수사유보]『불가피한 선택-수사권 포기』 논란

  • 입력 1997년 10월 22일 20시 36분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 비자금의혹 고발사건에 대한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의 수사유보 발표에 대해 검찰을 포함한 법조계에서 22일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대다수 검찰간부들은 수사유보 결정이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서는 궁극적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고 검찰이 수사권을 포기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고발장까지 접수된 상황에서 유례없이 검찰총장이 수사중단을 선언하는 것은 범죄혐의가 있으면 무조건 수사한다는 검찰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며 『대선 이후에는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번 결단은 검찰의 「정치행위」였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관계자는 『총장의 결단이 검찰중립에 도움이 되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만약 대통령선거 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검찰의 중립성은 더욱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야 법조계도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려 공식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 함정호(咸正鎬)회장은 『검찰총장의 결단이 너무나 정치적인 사안이어서인지 협회 상임위원들까지 모아 의견을 들어보았으나 찬반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공식논평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최영도(崔永道)회장도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논평을 낼 정도로 회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22일 비자금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이총재 측근들이 「음모론」까지 제기한데 대해 검찰간부들은 『음모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박순용(朴舜用)대검 중수부장은 『검찰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한 결단이었다』고 공식입장을 밝힌 뒤 『총장이 결단을 내린 이상 검찰은 이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총장의 수사유보 결단으로 인해 국회 과반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신한국당이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법무부장관을 통한 수사지휘권 발동, 탄핵 발의 등으로 반격해 올 가능성에 대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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