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김대중총재 고발자료 검토 착수

  • 입력 1997년 10월 16일 20시 18분


검찰은 16일 신한국당이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를 뇌물수수와 조세포탈 및 무고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해옴에 따라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자료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박순용(朴舜用)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검토 결과 정식 고발사건으로 취급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17일경 서울지검으로 이송할 것』이라며 『서울지검에서 이 사건에 대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검사를 확정하면 넓은 의미의 수사착수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부장은 그러나 『정식 사건으로 배당됐다고 해서 곧바로 고발인을 조사하거나 피고발인을 입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부장은 이어 『고발장이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수사에 착수해달라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단순한 폭로공방과는 차이가 난다』며 『20일 전국고검장회의와 27일 전국 특수부장회의에서 수사착수여부에 대한 일선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대·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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