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폐지 추진…법무부 국감자료

  • 입력 1997년 10월 16일 19시 50분


법무부는 16일 올해부터 도입돼 시행중인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를 폐지하거나 심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재개정하는 것을 추진중이라고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혔다. 법무부는 이 자료에서 구속 피의자가 즉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다 별도로 보석절차가 보장돼 있어 피의자 직접심문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 인신구속제도는 체포―체포적부심―구속전 심문―구속―구속적부심―보석 등으로 복잡하게 얽힌 「고비용 저효율」의 체계로 이를 단순하게 정비하는 방안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제를 둘러싸고 검찰과 사법부의 마찰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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