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공익단체가 대행…법무부,관계법 추진

  • 입력 1997년 10월 16일 19시 50분


법무부는 16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공해와 소비자 피해 사건의 경우 공익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시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공청회에 부칠 계획이라고 국정감사자료에서 밝혔다. 이는 공해와 소비자 피해 등 공공성이 강한 사안에 대해 피해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집단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집단 소송의 공익성을 감안해 소비자보호원 법률구조공단 등과 같은 공익단체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소송의 제기 및 취하, 소송상 화해 등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집단소송을 합의부 전속관할로 하고 반드시 변호사를 채택토록 하는 한편 집단소송 판결의 효력이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도록 하는 방향으로 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요청으로 90년 12월 민사특별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 집단소송법 제정을 추진해왔으나 경제계는 현재의 경제수준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반대해왔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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