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자금 추가폭로 수사착수 근거안된다』

  • 입력 1997년 10월 11일 11시 57분


검찰은 11일 신한국당이 국민회의 金大中총재의 기업자금 1백34억여원 수수의혹 추가폭로와 관련, 『(추가폭로 내용이)현재로서는 수사에 착수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대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신한국당 추가폭로가 수사근거로서의 신빙성을 갖추지 못한 데다가 국민회의나 거론된 기업체들이 부인하고 있는 단계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로서는 폭로내용을 법률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단계이나 신한국당이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고발장을 낼 경우에는 수사착수 여부를 검토해 최종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해 신한국당이 정식 고발장을 냄과 동시에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다른 고위관계자는 『신한국당이 대검 국정감사때 구체적 자료 및 증거를 제시하지 않겠느냐』며 『그때까지는 신한국당 폭로내용을 검토만 하고 검찰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수사가 착수되더라도 내주중인 14일 대검 국정감사이후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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