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비자금說 2차폭로]검찰 『범죄성립여부 정밀검토』

  • 입력 1997년 10월 10일 20시 27분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가 10개 기업에서 1백34억원을 받았다는 신한국당의 추가폭로와 관련, 검찰은 10일 신한국당의 폭로내용이 이제까지의 폭로내용과는 달리 구체성이 있다고 판단, 범죄구성요건이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박순용(朴舜用)대검찰청 중수부장은 『이번에 폭로된 대기업관련 비자금 자료는 자금을 제공한 주체 등이 거론됐다는 점에서 이전의 자료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중수부장은 『신한국당이 김총재를 고발해오면 무조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총재와 기업간에 돈을 주고 받은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등을 정밀 검토한 뒤 수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중수부장은 『김총재가 돈을 받았다는 시점으로 볼 때 대부분 대선자금인 것같다』며 『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기대·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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