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11월부터 야생조수 불법포획 및 밀매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도는 이에 앞서 이달말까지를 불법 수렵도구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폭발물 극약 독약 농약 덫 창애 올무 함정 등의 소지자 및 제작자 설치자들로부터 자진신고를 받는다.
신고는 각 시 군청 산림녹지과나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사무소 임업협동조합에 하면 된다.
도는 11월부터 적발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자진신고기간이라도 불법으로 야생조수를 포획하면 처벌받는다.
〈춘천〓최창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