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덕성여대 사태와 관련, 박원국(朴元國)재단이사장의 학사행정간섭 배제방안 제출 등을 8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교육부는 2일 박이사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수업을 포함, 학교운영을 정상화할 것 △학사행정 전 분야에 대한 간섭배제 방안을 제출하고 담보조치 강구 △한상권(韓相權)교수 재임용탈락에서 비롯된 교원신규채용계획 제출 등을 요구했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