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유지 이주민 변상금 면제

  • 입력 1997년 10월 2일 19시 55분


서울시는 2일 시의 명령에 따라 시유지로 이주, 지금까지 살고 있는 철거민과 이재민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변상금을 면제해주거나 환불해 주기로 했다. 50, 60년대 시의 명령에 따라 이주한 집단 정착지는 강북구 미아동 산75 등 13개 구청 58곳으로 시유지 43만4백47평에 3만3천여가구가 이주했으나 시는 재개발 등으로 떠난 사람이 많아 지금까지 살고 있는 가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면제대상가구는 철거확인증 등 최초 이주민 증명서류를 갖춰 이달말까지 각 구청 주택과 또는 재무과에 변상금 면제신청서를 내면 된다.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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