屍身과 5개월간 동거 공익요원 구속영장

  • 입력 1997년 9월 27일 20시 20분


광주서부경찰서는 27일 밀어뜨려 숨지게 한 행인의 시체를 5개월동안 물통에 넣어둔 공익근무요원 이경일(李京一·22·광주 서구 농성동)씨에 대해 폭행치사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정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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