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살해」처벌?]「살해」가담땐 무기 또는 사형

  • 입력 1997년 9월 12일 20시 07분


박초롱초롱빛나리양(8)의 유괴범으로 밝혀진 전현주(全賢珠·28)씨 등 6명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선 전씨는 최소한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씨가 나리양 살해에 어떤식으로든 가담했을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처해진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할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기 때문. 문제는 전씨가 나리양을 의도적으로 죽였느냐 치사로 죽였느냐에 달려있다. 죽일 목적은 없었지만 나리양이 말을 안듣거나 울어 때렸는데 죽었을 경우 특가법상 상해치사죄에 해당,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전씨 등에게 법원은 사형이나 무기 등 중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0년 11월 이윤상(李潤相·당시 14)군을 죽인 주영형(朱永炯)씨의 경우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이군을 방치해 굶겨죽였다는 이유로 법원은 주씨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기 때문. 특히 나리양이 목 졸려 죽었을 경우 「흉기로 머리나 가슴을 때리거나 목을 졸라 살해한 경우는 죽일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리양을 죽인 주범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면하기 어렵다. 또 전씨가 비록 직접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나리양을 약취 유인해 부모에게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으며 나리양 생명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씨는 공범에 해당,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한편 전씨 등 6명의 공범중 처음부터 나리양을 유인하는 모의를 한 주모자와 약취 유인한 전씨 그리고 나리양을 죽인 사람 등 세명의 죄질이 가장 무겁다. 〈이호갑·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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