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자에 실린 황이화씨의 「믿고산 농협출하 고구마 상자 열어보니 모두 썩어」 투고를 읽고 제3의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다.
농협은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유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출하지도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신고하면 사은품을 증정하고 일부매장에서는 농산물 리콜제를 시행하고 있다. 겉과 속이 다른 포장을 하지 말자는 「속박이 근절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상인들이 농협상표를 도용하거나 농협을 사칭해 믿고 산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농협은 「농협상표보호센터」(02―397―5711)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선물도 드리고 있다.
아울러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매장을 이용하고, 포장농산물은 일일이 내용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포장겉면의 생산자와 출하조합 등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참고로 농협이 도로나 주택가 등에서 현장판매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재균(농협중앙회 문화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