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김현철(金賢哲)씨는 10월초에 있을 자신의 비리사건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을 확신하고 있으며 석방될 경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옥중 구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현철씨 측근 등에 따르면 현철씨가 구상중인 정치적 영향력 행사방안은 출소 후 자신의 정치권 인맥인 신한국당 측근의원들을 규합, 12월 대통령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원해 대선승리에 기여한 뒤 정치적 지분을 확보한다는 것.
현철씨는 최근 구치소에 면회간 인사들에게 『내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신한국당의 측근의원들이 구심점을 잃고 이인제(李仁濟) 이회창(李會昌) 이수성(李壽成)씨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이들의 힘을 하나로 묶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조기석방을 기대하고 있는 현철씨는 8일의 구형공판이 22일로 연기되자 변호인과 측근 등에게 『선고가 늦어지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철씨의 구형공판이 연기된 것은 9일 전국검사장회의를 마친 뒤 김영삼(金泳三)대통령과 만나는 법무부장관 등 수뇌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검찰과 중형구형으로 추석 때 여론의 도마에 오를 것을 우려한 변호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한편 검찰 고위간부는 『수사과정에서 현철씨가 지난해 4.11총선 때 신한국당의 공천에 상당히 관여했으며 자신의 지원으로 공천받은 후보들에게 거액의 선거비용을 제공한 사실이 일부 포착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철씨가 총선 당시 지원한 돈은 92년 대선자금 잔여금과 기업인에게서 받은 돈이라는 사실도 일부 확인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철씨의 지원을 받은 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K의원, 법조계 출신 초선 K, L의원 등 수십명이 거론되고 있다.
기업인에게서 총 66억1천만원을 받아 알선수재와 조세포탈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철씨는 1심 재판에서 조세포탈부분은 무죄, 알선수재만 일부유죄가 선고돼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게 변호인측의 전언이다.
〈양기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