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금품살포 前서울교육위원 집유

  • 입력 1997년 9월 10일 20시 05분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黃仁行 부장판사)는 1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동료 교육위원들에게 거액의 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진인권(陳仁權·62·전 인권학원 이사장)전 서울시 교육위원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7천6백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계 고위직에 있는 진씨가 선거와 관련, 동료 교육위원들에게 거액의 돈을 준 행위는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자수를 한데다 고령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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