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9일 교육법시행령을 개정, 98학년도부터는 특차모집에 합격한 수험생이 정시모집이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일부 고교에서 대학합격자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특차합격자를 정시모집 대학에 다시 지원, 합격토록 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특차모집에 지원해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이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시행령은 또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 고교는 중학교 내신성적과 선발고사 이외의 방법으로도 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별 필기시험은 치를 수 없도록 했다.
시행령은 아울러 대학의 편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학기 편입학 대상을 종전의 「편입학하는 학년 1학기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서 「편입학하는 학년의 직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 변경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을 개정, △교실 책상면의 조명을 현행 1백50럭스에서 3백럭스로 기준을 강화하고 △실내온도는 섭씨 18도이상으로, 소음은 55㏈ 이하로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윤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