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호수공원 유료화 전면철회

  • 입력 1997년 9월 6일 20시 32분


경기 고양시는 일산신도시 호수공원에 위락시설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으려던 방침을 바꿔 6일 이 계획을 공식 철회했다. 신동영(申東泳)고양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존중해 호수공원에 위락시설을 설치, 입장료를 받기로 했던 방침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호수공원 개발방향을 잡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달 11일 시가 「호수공원 위락시설 설치 방침」 등을 발표한 뒤 한달 가까이 끌어온 호수공원 유료화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고양시는 당초 호수공원내 1만1천여평 부지에 청룡열차 바이킹 등 10여개의 놀이시설을 갖춘 종합유희시설을 유치하고 호수공원 입장료를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호수공원 주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주민의사 수렴 부족 △공원호수의 오염 우려 △자연생태계 파손 △교통체증 문제 등을 내세워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시는 이같이 반대가 잇따르자 『고양시민에게는 입장료를 부과하지 않고 소음피해가 큰 바이킹 등은 설치하지 않겠다』며 타협안을 냈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수그러지지 않자 1일 사업 시행 잠정 보류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일산신도시 주민들과 입주자대표회의 고양시민단체대표자회의는 7일 오후 4시 호수공원을 자연생태공원으로 개발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지기로 했다. 고양시민단체들은 6일 『위락시설 설치와 입장료 부과방침 전면 철회를 환영한다』며 『호수공원은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문화 예술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양〓선대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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