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김병오의원 원심 확정…사면없는한 출마길 막혀
업데이트
2009-09-26 11:28
2009년 9월 26일 11시 28분
입력
1997-09-06 20:32
1997년 9월 6일 20시 32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申性澤 대법관)는 6일 95년 6.27지방선거 당시 박원철(朴元喆)구로구청장을 후보로 공천해 주고 2천만원을 받은 혐의등으로 기소된 전 국민회의 의원 김병오(金炳午·62)피고인에게 벌금 3백만원 및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피고인은 사면조치를 받지 않는 한 16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으며 박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아 구청장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양기대기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與 내란재판부 법안 재수정…법관대표회의 개입 뺐다
모친 다이애나처럼…아들 데리고 노숙인 찾은 英왕세자
연·고·가톨릭 의대 수시합격자 절반 미등록…“중복합격 많은 듯”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