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 5.17이후 계엄법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피해자 2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기중·李起中부장판사)는 3일 신종권(辛鍾權·45·부산내성중 교사) 노재열(盧在烈·41·노동문제연구소 근무·서울 서초구 양재동)씨에 대한 계엄법위반죄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군부가 12.12군사반란으로 국권을 장악하고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데 대해 피고인들이 최후의 헌법수호자인 국민으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항한 것은 헌정질서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당한 행위이기에 당연히 무죄』라고 밝혔다.
신씨 등은 95년 12월21일 신군부의 계엄령을 내란행위로 규정한 「5.18특별법」이 공포되면서 재심청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박행원씨(43) 등 9명과 함께 96년 1월30일 재심을 청구해 지난 6월9일 재심개시결정을 받았다.
80년 5월 당시 부산 영남상고 교사였던 신씨는 같은달 21일 자신의 집에서 계엄철폐와 민주인사 석방, 광주사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하려다 계엄당국에 붙잡혔다.
신씨는 같은해 8월 육군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뒤 항소, 육군 계엄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부산대생이었던 노씨도 80년 9월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후 석방됐다.
신씨 등은 무죄선고에 따라 국가 등을 상대로 그동안의 각종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예정이다.
한편 당시 계엄법위반으로 피해를 본 2천여명 중 상당수가 재심을 청구해놓은 상황이어서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부산〓석동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