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수재임용制 폐지 추진

  • 입력 1997년 9월 2일 07시 39분


교수재임용제(기간제임용제)가 빠르면 내년부터 폐지되거나 재임용의 기준과 절차가 법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에서 열린 「대학교원 기간제 임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현행 재임용제를 폐지하고 부교수 이상 직급부터 정년을 보장하거나 △재임용제를 유지하되 지금까지 학칙에 일임했던 심사기준과 절차를 사립학교법 등에 법정화하는 2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재임용제 폐지방안으로는 △전임강사와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경우 각 직급에서 일정기간이 지난 뒤 정년보장 심사를 거쳐 부교수가 되도록 하는 방안 △부교수 이전까지는 계약에 의해 채용하는 계약교수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은 심사기준과 절차를 법으로 정해 연구 교육 봉사실적 등 3가지 요소만을 기준으로 하고 탈락자에게는 기간만료 3∼6개월 전에 탈락사실을 통보, 대학이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했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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