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용안한 연월차휴가 수당으로 줘야』

  • 입력 1997년 9월 1일 20시 50분


노동부는 1일 일부 사용자측이 연월차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관행의 변경을 요구한 것과 관련, 『회사측이 연월차 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았으면 연월차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유권 해석했다. 노동부는 서울지하철 등 5개 사용자측이 최근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한 데 대해 『노동부는 일단 그같은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힌 지난 94년의 행정 해석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월차 휴가제도가 오랫동안 운용되는 과정에서 실제 휴가보다는 수당으로 지급받는 사회적 관행이 형성됐다』며 『이의 변경 여부는 노 사 정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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